법률
등기가 오는거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가 오면 보통 안좋은 내용이어서 아예 안 받고 반송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요? 특히 채권추심업체에서 오는 등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등기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추심업체에서 보낸 등기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 또는 법원에 소장 등을 접수하여 등기가 오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수령하여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 오는 등기를 안 받거나 무시하면 업체에서는 결국 소송절차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보다는 보고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업체가 보낸 등기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면 업체에서는 다른 법적 조치(예를 들어 지급명령 등)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오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낸 서류의 내용에 따라 그 서류가 질문자님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본인이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반송사유에 수취인 거부가 기재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등 그 절차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