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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오는거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가 오면 보통 안좋은 내용이어서 아예 안 받고 반송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요? 특히 채권추심업체에서 오는 등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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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등기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추심업체에서 보낸 등기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 또는 법원에 소장 등을 접수하여 등기가 오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수령하여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 채권추심업체에서 오는 등기를 안 받거나 무시하면 업체에서는 결국 소송절차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보다는 보고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채권추심업체가 보낸 등기를 일부러 받지 않는다면 업체에서는 다른 법적 조치(예를 들어 지급명령 등)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등기오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낸 서류의 내용에 따라 그 서류가 질문자님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의사표시의 도달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 본인이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반송사유에 수취인 거부가 기재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등 그 절차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