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주고 쓴 인증서 효력이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 사업하는 여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 여자 남자 사업 파트너에게 전화로 하소연 하다 전부터 이 여자가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 이 여자사업파트너 남자에게 이여자 통장내역 몇장(돈이 없다며 자신의 국민학교 동창회에서 이여자가 횡령한400만원을 꿔달래서 꿔줬는데 통장내역을 보내 사실과는 반대로 이동창회에 엄청난 돈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배신감으로 이동창회에 보낸 내역 일부만 보냈습니다.)을 보냈는데 이후 이여자와 남자사업 파트너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남자 사업 파트너가 이여자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제가 보낸 자료를 이남자 사업파트너는 썼습니다.
이후 저는 술먹고 순간적으로 너무 배신감을 느껴 그랬다고 하며 이여자에게 합의금으로 돈 천만원을 주고 이여자는 제가 이여자 남자파트너에게 보낸 자신의 개인정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법률사무소까지 같이가서 저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인증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여자는 합의금까지 받고 인증서까지 썼는데 돌변하여 자신이 사기로 고소당한건에 옛 남자 사업 파트너가 제 자료를 썼다며 개인정보유출로도 신고하고
또 제가 이여자에게 받을 공정증서가 4장있는데 이여자 조리원에 가압류가 들어와 지금 추심 가능한데 추심해도 합의금 받고 쓴 인증서 무시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저는 어떻게 처벌되고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했어도 범죄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했기때문에 양형상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