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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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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월세는 다른 곳보다 30만원 정도 저렴한데요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이런 곳 계약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창고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주거 등으로 사업용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곳에서 영업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환급·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단속 시 과태료나 영업중단 리스크가 있습니다. 월세가 저렴해 보여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세는 다른 곳보다 30만원 정도 저렴한데요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이런 곳 계약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안된다면 상임법에 따라 대항력 발생이 불가하여 보증금 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이유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문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 임대를 알아보시면서 저렴한 임대료에 끌리셨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매물은 그만한 이유와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주된 이유와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이유

    •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컨테이너 등을 불법으로 개조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토지 용도 위반 (농업용 창고): 농지(전, 답 등)에 지어진 농업용 창고를 일반 상업 용도로 임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세금 노출이나 행정 처분을 피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인의 세금 포탈 의무: 임대 소득을 숨겨서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계약 시 받게 되는 주요 불이익

    • 비용 처리(세액공제) 불가: 사업자라면 월세를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므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인정도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세 30만 원 아낀 것보다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미확보: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핵심 요건입니다. 만약 창고가 경매에 넘어가거나 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험이 큽니다.

    • 법적 보호 사각지대: 불법 건축물일 경우 지자체의 단속으로 인해 강제 철거되거나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은 보상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단순히 월세가 싼 것에 현혹되기보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은 법적 보호를 포기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이유는 건물 용도 문제가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 / 창고(비영업용) / 농업용 / 공장 일부 등인 경우나

    영업용 창고(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 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절합니다

    특히 그냥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 용도로만 허가된 곳이 많습니다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해서 용도 변경을 안 하고 임대하거나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샌드위치판넬 등)일경우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 자체가 안 되거나, 나중에 취소됩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임대소득 노출이 싫어서

    사업자 등록 안 하기로 계약하자는 식이며

    이건 거의 임대인 세금 회피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농지, 군사보호구역 등은 특정 업종 자체가 등록 불가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기전에 건축물대장 용도가 뭔지

    해당 호실에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꼭 확인 하고 계약 해야 합니다 (세무서 확인했는지)

    불이익은 나중에 세무조사 시 문제될 가능성이 높고 몰래 영업 상태가 됩니다

    분쟁이 생겨도 불법 사용 이유로 임대인이 유리합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보험 가입도 안되고

    사고가 나면 불법 영업 공간이라 보상도 안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사업자 등록이 되는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 임대에서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는 건 임대인의 세금 회피 때문입니다.

    월세 30만 원 저렴한 이유도 등록을 안해서 소득세, 부가세 신고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큽니다.

    큰 불이익은 없지만 계약 보호가 약하고 환급, 공제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주요 이유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경우는 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건축물 용도 위반

    해당 건물이 창고 시설이 아닌 농업용 창고(농가창고)이거나, 무허가 건물,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업용 창고를 일반 물류창고처럼 임대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소득 노출 회피

    임대인이 건물을 주택용으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고 있거나, 임대 소득이 드러나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 봐 사업자 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포함)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미등기 건물

    건물 자체가 아직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로 인정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2.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불이익

    저렴한 월세라는 장점만 보고 계약했다가 중요한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점을 살펴보셔야 해요.

    -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따라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급이나 경비 처리 역시 힘들어집니다.

    -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혹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주가 바뀔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대항력)도 갖기 어렵습니다.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위험

    만약 불법 용도 변경한 건물이라면 행정기관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거나, 사업 운영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갑자기 건물을 비워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이런 점을 꼭 참고하세요

    단순하게 개인 짐을 보관하는 용도라면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제대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정식 매물을 알아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월세 몇 만 원 아끼려다가 세금 혜택을 못 받고, 나중에 더 큰 법적 위험까지 떠안을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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