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으로 인한 연차 미소진 이월 요청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이번년도부터 권고하기 시작했고
원래대로라면 연차소진이 모두 가능했는데
갑자기 출장을 가게되어 연차가 5일정도 남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도 회사에서 무조건 이월 불가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로 인한 이변은 없나요?
돈으로는 미지급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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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시기를 지정하였더라도 출장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잔여연차로 남아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돈으로 주지 못한다면 근로자 동의 하 이월을 시켜야 하나, 그것도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 연차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모든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서 거부하면 이월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월도 해주지 않으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소멸됨이 원칙이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이월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