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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24.03.14

친구이름으로 함께 투자 후 수익금 분배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친구 이름으로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투자 하고 수익을 얻어서 수익금을 분배하여 받게되면 그 금액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집 살때도 재산증명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그런부분에 문제가 될수 잇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수익금분배 계약서 같은걸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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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의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에 함께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지금을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실제 투자힌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원본 및 이자 수취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하며,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실제 투자한 경우 :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분과 투자계약서를 쓰고 추후 수익금을 분배받을 때 투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