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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바다꿩198
늘씬한바다꿩19821.03.21

타인 명의로 아파트 투자시 차용증을 쓰면되나요?

타인 명의로 부득이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 안전 장치로 차용증을 써도 법적 효력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차용증을 쓸때 투자금에 대한 부분과 수익금 배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명시해야하는지? 에 대하여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이런 의뢰시 적정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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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용증을 작성해도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입금와 투자자 명의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해놓으시는것이 법률분쟁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실질 법률 관계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은 사무실마다 책정 비용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가 약정하기에 따르고 구체적 수익 배분율, 수익의 배분시기, 방법 등은 최대한 사전에 상대방과 명확하게 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수익률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해당 사안을 정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