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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고래121
폐문부재로인한소송절차회부결정됬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인지료랑송달료는결제했고
민사로넘어가는건가요?
재판잡히면참석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면 민사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출석통지서가 온다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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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등 납부하셨다면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이고 추후 변론기일 통지받으시면 출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