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문부재로인한소송절차회부결정됬는데

폐문부재로인한소송절차회부결정됬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인지료랑송달료는결제했고

민사로넘어가는건가요?

재판잡히면참석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면 민사절차로 진행되는 것이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출석통지서가 온다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등 납부하셨다면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이고 추후 변론기일 통지받으시면 출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