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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바다매46
계약만기일이 10월7일인데 임차권등기를 바로 하는게 좋은가요? 현재 허그버팀목전세대출 중인데 보증이행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1달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 동안 제가 항상 연락을 했고 보증금도 2억 중 300정도 낮춰서 다음 계약자를 구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임차권등기가 되면 본인이 가진 다른 물건도 대출이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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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공시되는 상황인바, 다른 물건에 대한 대출은 다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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