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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꽃품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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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토지가 5억원 이하이면 감정평가를 1개만 받아도 되나요?

토지가 5억원이하면

감정평가를 1개만 받아도 될까요?

원래는 2개의 감정평가 평균이라고

알고 있는데,

토지가 5억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만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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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0억 미만의 토지라면 감정평가는 한군데에서만 받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개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재산으로 평가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토지의 경우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도 시가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을 받아 평균액으로 평가하지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1개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10억 이하라면 한군데에서만 감정가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