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은 육아휴직 아예 못 쓰나요??

남편이 일용직인데 제도에 일용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은데 아닌가요?ㅠㅠ

아무래도 확실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 자체에 육아휴직이란게 없으니깐 힘드네요..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 해주는건 따로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상용근로자처럼 일해왔고

    육아휴직 요건(180일 충족 + 만8세 이하 자녀 육아)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때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직개념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