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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꾸준한전복죽
남편이 일용직인데 제도에 일용직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은데 아닌가요?ㅠㅠ
아무래도 확실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 자체에 육아휴직이란게 없으니깐 힘드네요..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 해주는건 따로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상용근로자처럼 일해왔고
육아휴직 요건(180일 충족 + 만8세 이하 자녀 육아)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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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때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휴직개념이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