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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20

미성년자 교통사고 보상금은 증여세 면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 부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으로 보험회사에서 입금해 주었는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모가 쓰지 않고 원금 그대로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금액으로 주식매매를 해서 불려주려고 하는데 수익을 볼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기준금액은 원금인지 수익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질의 회신으로 명확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편의상 父의 명의로 관리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라고 회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익 등을 증여 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의 부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상년자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이 미성년자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으며, 이를 통해 주식으로 수익을 얻어도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