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잔금을 치루지 않고 이사를 강행해서 비번을 제가 임의대로 바꾸는게 법에 저촉되나요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있어야 종료됩니다.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중계약입니다.
각서를 받았다고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3/20 21시에 3000만원 입금하셨고, 3/20 17시 경 이전에 이삿짐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이 들어왔다는 것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성립됨과 보증금을 임대인이 다 받은 상태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전액 보증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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