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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지어새40
자비로운지어새4021.12.30

취업시 병원기록지 제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취업시 취업전 3년병원기록지를 제출하라고하던데요 어떤분들은 개인정보라 헌법어긋나는행위라고하기도하고 어떤분들은 회사에서 제출하라고하면 해야한다고하는데 정확하게 이를제출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에 위반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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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의료법에 의하여 기록되어 보관하여야 하는 진료기록의 경우 형사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이용정보에 대해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료기록을 일반 기업에서 취업을 이유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취업공정화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위 법에서 명확하게 의료기록에 대해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록의 경우 의료법에서 본인의 동의 외에는 가족에게도 대리권 에 의한 열람, 사본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회사가 취업을 이유로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진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는 회사에 적합한 인재에 대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3년 병원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병원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원칙적으로 채용절차법상 출신지역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