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힘찬개구리108
올해 5월에 미국주식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저도 내고 친동생도 내야합니다 제가 친동생 양도세를 대신 카드 납부해도 괜찮을까요 제 카드 마일리지때문에 대신 납부하면 이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한 내로만 동생분 양도세 납부계좌에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응원하기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등을 기준으로 전자납부를 하거나 또는 은행에 직접
납부, 신용카드로 세무서 방문 납부 또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세금을 타인이 신용카드로 대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