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퇴사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8월경에 퇴사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사 다닌지가 좀 오래되어서.. 최대인 36개월까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걸로 아는데..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직장 보수외에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작년 9월부터 월세로 월 105만원씩 년으로 환산하면 23년 기준 420만원.. 추후에 년간을 환산 할 경우 1,260만원가량 별도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 직원 없음) 이럴 경우에도 임의계속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2. 1번의 내용으로 임의계속가입자가 안되는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지역가입자 전환시 예상 금액은 얼마정도 인지요?
3. 임의계속가입자 등록은 현 직장과 연계된 부산 북부지사에 직접가서 신청해야하지는? 아니면 집에 가까운 곳에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유선상으로도 가능한지요?
4. 임의계속가입자 등록될 경우 피부양자 가족(아내, 딸) 모두 자동으로 연계 이관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경우 보수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부과 됩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 퇴직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본인부담률) + 소득월액보험료로 산정이 됩니다.

    3.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①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임의계속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②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