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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되자마자 퇴사하면 연차미사용분에대해서 환급받을수있나요

1년차되면 연차15개 생기는데 만약에 1년차 되자마자 퇴사하면 15개에 대해서 연차미사용분을 받을수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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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입사일 기준 1년 +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이 연차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경우 해당 연차는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