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같은것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같은것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런데, 적발이 되긴 하는건가요? 어떻게 알아낼수 있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즉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 자격매매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적발이 될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은 모두 공급시장 교란 행위에 포함되며, 국토부에서는 사실조사를 하여 해당 부분이 적발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고,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철벌 및 청약관련 패널티를 입게 됩니다. 형사철벌은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청약 패널티는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발은 보통 안된다고 판단하시면 안되는게 실제 수도권 주요 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해당 조사를 통해 많이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위장전입 및 제출서류의 하자가 발견되면 당첨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청약기회를 제한하여 조정지역에서는 5년이상 청약신청자격을 박탈합니다
따라서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서류심사를 통하여 가끔 다수가 당첨이 취소되어 잔여 미분양아파트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분양 신청을 받이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되었는데 맞지 않는 사유로 적발이 되었다면 부정 청약으로 청약취소가 됩니다
가끔 무순위 청약이 부정청약으로 취소된것들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자격박탈,청약당첨취소,벌금,형사처벌,행정기관 기타관련불법행위조사등이 발생할수있으니 합법적인 행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