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지 않는 사장님에게 사직의사 통보시
사장님께서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퇴직의사를 밝히고 2월밀까지 근무종료하고싶은데 의사효력이 발생하려면 전화통보도 가능한가요?
꼭 서면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 문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기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화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사통보는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문자, 카톡, 이메일등을 통한 사직서제출)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문자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나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이력을 남길 수 있다면 유형을 불문하고 의사표시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화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전달한 시점과 마지막 근로일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통보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에서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