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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후투티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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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손님이물건을사고 일부는현금계산하고 일부는카드계산을사였는데 계산서발부는 현금만해줬더니 카드부분은왜계산서를 발부안해주냐 반문을하였습니다! 제가알기로는이중으로 계산서발부가되니 카드부분은 안해줬더니 무슨편법을쓰냐하는것입니다! 어떤게답일까요

어떤손님이물건을사고 일부는현금계산하고 일부는카드계산을사였는데 계산서발부는 현금만해줬더니 카드부분은왜계산서를 발부안해주냐 반문을하였습니다! 제가알기로는이중으로 계산서발부가되니 카드부분은 안해줬더니 무슨편법을쓰냐하는것입니다! 어떤게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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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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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물건 구입 후 계산서발부의 경우,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셨다면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지위의 적격증빙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자동으로 발행되는 것이며, 이 때에 다른 적격증빙은 발행 불가합니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에게는 전문가 답변 내용을 안내해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계산서나 카드영수증 모두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카드와 계산서는 이중으로 발급할 경우, 중복해서 세금신고가 들어갈 확률이 높으므로 이중발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중 발급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중 발행하신다면 부가세 신고때나 소득세/법인세 신고때 중복분 꼭 제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