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모 공공기관 운동하는 곳에 근무 중입니다.

회원이 부탁하여 보충제나 물건을 입금 받고 몇 번 사준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일 입금 1.2일 시킨 내역 받은 내역 보통 자주 알려주고 하다가 한명만 너무 알려주는 거 같아서 좀 거리를 두었더니 그 순간부터 기관에 악의적 민원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민원을 넣고 이번에는 보충제를 사달라고 돈 입금을 한 것을 피티를하고 받은 거라고 민원을 넣어서 징계를 받게 생겼습니다. 상대회원은 사실 확인서 입금내역 1개를 증거로 제출해서 압박을 했고 그래서 저는 소명서 증거자료 다 제출 하였고 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어달라고 했다는 헛 소문까지 퍼트리고 다닙니다. 이거 때문에 근무시간도 조정받고 불이익을 계속 적으로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이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민원을 넣어달라고 했다는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간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