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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태양새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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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입사일기준인가요 사대보험기준인가요

입사일은 24.9.2인데 사대보험은 9.2부터인지 9.20부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퇴직금 받고 싶어서 1년 채울려고 기다리는중인데 25.8.31 까지만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2까지 해야하는지 9.20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달전에 미리 퇴사의사 밝혀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어서 한달전에 퇴사 할거라고 한달 인계해주겠다 할 생각인데 혹시 그렇게 될 경우 회사에서 8월중에 저보고 나가라고 하게된다면 저는 퇴직금 못받고 퇴사하게 되는건지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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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9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9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기준은 4대보험 가입이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4.09.02.에 입사했다면 25.09.01.까지는 최소한 근무해야합니다. 만약 사직통보를 하니 해고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 있고,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기준일보다 실제 근로일이 빠르다면 실제근로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일 기분입니다.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면 그것 자체가 관련 4대보험법 위반입니다. 단, 증명의 문제가 생기니 근로계약서, 출근일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9.2. 입사라면, 9.1.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됩니다. 그러니 8.3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4년 9월 2일이라면 25년 9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제 입사한 날인 24.9.2부터 최소 1년이 되는 25.9.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5.9.1.전에 해고된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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