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제가 24년 7월 20일에 입사하여 당시에는 종소세 신고로 알바형식으로 다녔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 ~ 5시까지였고요 그러다 24년 9월 20일에 사대보험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제가 25년 9월 16일에 퇴사할 경우 저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2. 회사측은 정규직일자가 9월 20일이기에 지급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뭐라 주장할 수 있나요?
3. 또한 새로운 15개의 연차 발생 기준일을 7월 20일로 봐야할까요 9월 20일로 봐야할까요?
4. 제가 월차 또한 사용하지 못했는데 월차와 연차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사측에서는 연차사용촉진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2024.7.20 9시 ~ 5시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하고 월급을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 연차휴가 모두 최초 입사일자인 2024.7.20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퇴직금은 2024.7.20 ~ 2025.9.16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어 보이고
2) 연차휴가의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1) 2024.7.20 ~ 2025.6.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7.2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3) 따라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7.20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 이것을 증거자료로 회사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종소세 신고 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면 최초 입사일인 7.2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4.7.20.~25.7.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7.2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2024년 7월 20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알바형식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7월 20일입니다.
4.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