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제가 7월 20일자 입사하여 당시에는 알바형식으로 다녔습니다 이후 9월 20일자부터 사대보험 가입 후 정규직이 되었고 이번 10월 2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26개가 맞을까요?
퇴직금 역시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이 2024.9.20일 이기 때문에
2025.10.2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고
2) 퇴직금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후 퇴사한 바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자 2025.7.20 ~ 2025.10.2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6개로 동일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2023년 7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2025년 10월 2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이미 1년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며, 또한 퇴직금 역시 발생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는 실제 입사일인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