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똘똘한베짱이214
똘똘한베짱이214

1주택자 실거주 2년 안했을때 세금은?

2019년 9월 17일에 1주택을 매수 했습니다.

매매가 9억원. 취등록세등 비용 3천만원.

실거주 2년을 안하고.

2023년 12월 20일에 14억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세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실거주 2년을 안하면 12억공제가 적용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금 미워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비과세가 됩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위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1주택자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취득가액은 9.3억원이고, 양도가액은 14억원이며, 보유기간은 4년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1.62억원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하여야 12억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