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일반적으로희망적인멜론
일반적으로희망적인멜론

일일알바 중 판매해야 할 옷을 오염시켰습니다

창고 알바 중 매직 뚜껑이 열려 있는 줄 모르고 옷이 조금 들어가 있던 박스에 손을 넣었다가 옷에 유성매직으로 점을 찍어버렸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상주 중이던 직원에게 보고해 뒀는데 이럴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의류에 대해서 오염을 일으킨 것이므로 세탁비나 세탁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의류를 다시 구입하는 비용 등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과실로 인해 옷을 훼손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옷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측과 협의는 해보시되 배상을 요구하면 그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