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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24.05.31
건물 자체 반려동물 사육금지인데 세입자와 협의하여 소독비 받고 키우도록 했을 때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순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했다면, 추후 이를 번복하여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정으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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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누가 허락했다는 취지일까요
허락한 사람이 그에 반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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