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훤칠한나방40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개업 절차와 등록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요.
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 교육을 받고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적법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한 뒤 서면 통지를 받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과 인장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관청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면 정식으로 중개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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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하고 다음으로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실을 구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지자체 시군구에 개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설 등록 시 신청서, 자격증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실무교육이수증서등을 제출을 하시고 일주일 이내 개설 등록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업무개시전에 협회에 공제 에 가입을 해서 업무보증 가입을 하시고 등록관청에 제출 하시고 다음으로 인장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개설등록증을 받고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하시고 중개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사무소를 확보하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해서 통보를 받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와 인장 등록을 마친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공식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차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실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손해배상책임 보증 증빙 서류 등을 비치해야만 하며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등의 서류도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확보한 뒤, 해당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되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인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 뒤 중개업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본인 명의로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자격증 발급 -> 실무교육 -> 사무실 확보 -> 개설등록 -> 업무 보증 설정 -> 인장 등록, 사업자등록 -> 업무 개시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사무소를 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② 개업 전 실무교육 이수
③ 사무실 확보 ( 건축물 용도 등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④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⑤ 등록 후 업무 보증 설정 ( 공제ㆍ보증보험 등 )
⑥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 시작
특히 사무실은 아무 곳이나 가능한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대여나 이중등록 등이 금지되며 , 등록관청의 결격사유 심사도 거칩니다.
요약하면 , 자격증 -> 실무교육 -> 사무실 확보 -> 개설 등록 -> 보증가입ㆍ사업자등록 순서로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실무 교육을 거쳐 사무실을 확보하시면 개설등록 진행하시고 업무보증 설정 후 사업자 등록과 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