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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있으면 월세 안내도 되나요?...

무슨이유로 보증금 완전히 안 돌려줄수도 있는데

보증금으로 월세내기 가능한가요?...

나중에 그런일 일어날 가능성에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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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보니 상당한 금액을 예치해 놓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통 보증금으로 월세내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경우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 돌려 받는 금액이고 월세의 경우는 매월 지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월세를 2기(2번)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등을 못쓰게 되고 계약해지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미납이 되게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서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을 냈다고 해서 월세를 안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이고 월세는 월세대로 내야 합니다.

    보증금을 안줄 위험은 있지만 그 위험이 현재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월세를 안내도 되는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월세를 주택은 2개월, 주택외 부동산은 3개월 누적해서 밀리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퇴거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린 월세가 클 경우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내기는 가능합니다만 보증금은 월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야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내는 것이면 월세가 미납 되는 것인데 2회 이상 미납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무슨이유로 보증금 완전히 안 돌려줄수도 있는데

    보증금으로 월세내기 가능한가요?...

    나중에 그런일 일어날 가능성에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 네 가능합니다. 고의적으로 월세를 체납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확신을 가지고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제 등을 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월세는 계약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고, 보증금은 집주인(임대인)의 담보용입니다

    보증금: 파손, 체납, 계약 위반 시를 대비한 돈

    월세: 매달 내야 하는 실제 사용료

    보증금이 있다고 월세 안 내면, 집주인이 계약 위반으로 해지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월세를 낼 수 있냐는 원칙적으론 안 됩니다

    단, 집주인과 합의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이번 달 사정이 어려우니 보증금에서 월세 50만 원 차감해 주세요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면 가능하지만,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체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담보성격이지 월세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월세는 별도로 내야하며 보증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