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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좋고 평수가 좀 넓은 집이어도 전입이 안되면 보증금 못돌려받나요?

오피스텔인데 뷰좋고 채광도 나쁘지않는 넓은평 집이어도 전입이 안되면 1,000이든 100이든 보증금 못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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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세금관련하여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운영하며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피스텔도 전입신고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주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그 대항력으로 경매 신청을 한다던지 할 수 있습니다.

    전입이 안되는 집이라고 해서 주인이 다 안돌려주고 도망가는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잘 돌려주지만 만의하나 안(못)돌려줄때의 안전장치가 없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대항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핵심 요건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안되어 있다면 본인이 그집에 거주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그런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전입을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요건입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신고도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우선변제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전입을 못하게 하는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전입을하게되면 임대인과의 마찰이 생기게 될 것 같네요.

    보증금이 적으면 문제 발생 확률은 적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즉 법적 권리를 갖추어야 향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권리를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돌려주면 다행이고 안 주게 될 경우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다면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 돌려 받아야 하는 데 이 때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입+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일부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이 되지 않는 다면 해당 조항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