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좋고 평수가 좀 넓은 집이어도 전입이 안되면 보증금 못돌려받나요?
오피스텔인데 뷰좋고 채광도 나쁘지않는 넓은평 집이어도 전입이 안되면 1,000이든 100이든 보증금 못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세금관련하여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운영하며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도 전입신고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주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그 대항력으로 경매 신청을 한다던지 할 수 있습니다.
전입이 안되는 집이라고 해서 주인이 다 안돌려주고 도망가는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잘 돌려주지만 만의하나 안(못)돌려줄때의 안전장치가 없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대항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핵심 요건입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안되어 있다면 본인이 그집에 거주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그런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전입을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요건입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신고도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우선변제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전입을 못하게 하는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전입을하게되면 임대인과의 마찰이 생기게 될 것 같네요.
보증금이 적으면 문제 발생 확률은 적지만 조심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즉 법적 권리를 갖추어야 향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권리를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돌려주면 다행이고 안 주게 될 경우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의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다면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 돌려 받아야 하는 데 이 때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입+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일부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이 되지 않는 다면 해당 조항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