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하는 아파트 들어가려면 조합원 설립 이전에 들어가야하는게 맞나요?
조합원 설립이 맞나?
아무튼 그 전에 입주해서 살아야하고
만약 그게 안되면 설립 이후에 3년 실거주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당시 시행 구역 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됩니다.
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 건축물, 지상권 중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이 됩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물건을 매수해서 승계를 받게 되면 조합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이 되려면 건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여야 하며,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우너 자격이 주어지면 별도 동의 없이도 해당 구역내라면 조합원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까지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2021.6.9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자격취득시기가 앞당겨 졌는데,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통과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취득을 하게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설립에 대한 내용은 주택조합이나 아파트 조합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있으며, 이 요건은 조합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거나, 조합 설립 후 일정 기간 내에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은 일부 조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주택조합의 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하므로, 조합의 공식 문서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얻으실려면 관리처분인가 전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매매하시던가 실거주 하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