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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수습기간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익일 첫 출근 예정 중인 예비 직장인입니다.

염려되는 사항들을 질문드립니다.

1.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와, 시용기간 시 평가에 관련된 항목(점수표, 평가표)들을 요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청 시, 이를 업체에서 수용하지 않을 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을 출근 당일날 하는 것이 의무가 맞나요? 아니라면, 제가 이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신고 이후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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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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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평가에 관련된 항목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시용이나 수습이나 비슷한 말이고 실제로 차이는 없습니다. 평가에 관련된 항목을 회사에서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나중에라도 작성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와, 시용기간 시 평가에 관련된 항목(점수표, 평가표)들을 요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청 시, 이를 업체에서 수용하지 않을 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나요?

    → 실무상으로는 시용과 수습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평가표를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 평가표를 근로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을 출근 당일날 하는 것이 의무가 맞나요? 아니라면, 제가 이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신고 이후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요청할 수 있으나 인사자료로 회사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현실적으로 며칠 지나더라도 쓰기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용과 수습은 실제 비슷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평가항목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평가표 자체를

    받지는 못해도 실제 평가를 토대로 해고를 당한다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한 당일에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은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질문자님의 서명도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하지 않았다면 미작성이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은 비슷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용기간에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결정한다면 평가표의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표를 공개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이러한 평가를 결과로 한 본채용 거절이 부당함을 다툴 여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일에 하는 것이 의무이긴 하지만 다소 시일을 두고 입사후 수일내에 작성하기도 합니다. 노동청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의 경우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업무 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하여 업무 숙련도를 배양하기 위한 임시 기간을 말하며, 시용의 경우 해당 기간은 정식 채용 전 해약권이 유보된 형태의 근로계약 상태로서 정식 채용된 상태의 수습 기간과는 구분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