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액수도 많아지나요?
1년이상계속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말에 택배알바를 하기시작했고요 올해 9월 초까지만하고 그만둘려는데요 그럼 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년이상계속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말에 택배알바를 하기시작했고요 올해 9월 초까지만하고 그만둘려는데요 그럼 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답변]
귀 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하게 될 퇴직금 액수는 많아진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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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택배알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지입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므로, 근로기간이 길어지면 퇴직금 액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퇴직할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은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초과근로 등으로 급여가 상승한다면, 퇴직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작년 8월말에 입사하여 올해 9월 초까지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의 액수는 많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