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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5.18

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액수도 많아지나요?

1년이상계속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말에 택배알바를 하기시작했고요 올해 9월 초까지만하고 그만둘려는데요 그럼 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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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년이상계속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말에 택배알바를 하기시작했고요 올해 9월 초까지만하고 그만둘려는데요 그럼 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답변]

    • 귀 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하게 될 퇴직금 액수는 많아진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택배알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지입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므로, 근로기간이 길어지면 퇴직금 액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8월말에 시작했으니, 8월말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이라면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액이 많아집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은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초과근로 등으로 급여가 상승한다면, 퇴직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네 작년 8월말에 입사하여 올해 9월 초까지 근무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의 액수는 많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