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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멧새80
대견한멧새8021.12.14

전동휠 타고 출근중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가능 할까요?

출근 통근버스을 타기위해 버스 승차 위치까지 전동휠을 타고 이동 하던중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목 인대 손상으로 한동안 근무를 못할것 같은데 산재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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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선거나 ​투표행사

    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출퇴근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출퇴근중의 행위가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이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3일을 초과하는(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요양급여(치료비 등)와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을 타고 이동 중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04.26.선고 96누 2026 판결)

    반드시 산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근 통근버스을 타기위해 버스 승차 위치까지 전동휠을 타고 이동 하던중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목 인대 손상으로 한동안 근무를 못할것 같은데 산재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을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사고의 경우 산재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신청해야합니다.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