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출근중 혼자 넘어져 다쳤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22. 04. 15. 08:18

평소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유가가 급등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뼈에 금이가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타인에의한 사고가 아닌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출퇴근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 근로자 혼자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경우라도 고의나 자해행위로 그런 것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2022. 04. 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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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고,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과정이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처에 다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다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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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2022. 04.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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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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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퇴근시간에 회사에 출근하고있는 길이었다면 이를 입증한 후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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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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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 신청방법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위 URL에서 산재 신청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2. 04. 1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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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전거를 이용하셔서 출근 하시는 방법이 통상적인 출근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 및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의가 아닌 단순한 부주의 또는 실수 혹은 미처 예측하지 못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으신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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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산재신청해야합니다.

                  2.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될확률이 높습니다.

                  3. 요양승인신청서 및 경위서 작성시

                  위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22. 04. 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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