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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고니149
퇴포 2400이라고 들었는데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 뗀걸 보니 월 200만원 의 4.5프로를 뗀 90000이던데
퇴포연봉에서 이렇게 나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사기를 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판례상 무효에 해당하며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rnosa&logNo=222455595022&parentCategoryNo=&categoryNo=63&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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