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포 연봉 2400 국민연금 질문드립니다.
퇴포 2400이라고 들었는데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 뗀걸 보니 월 200만원 의 4.5프로를 뗀 90000이던데
퇴포연봉에서 이렇게 나오는게 맞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사기를 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판례상 무효에 해당하며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