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대표이사로 10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 대표이사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10년 근무기간이 인정되지만
3.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에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5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