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사임 후 평사원으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10년동안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대표사임하여 평사원으로 근무 5개월 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 기간은 정관상 퇴직금 산정으로 계산 후 나머지 5개월은 평사원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임원으로서 정관상 퇴직금 정산이 완료된 경우라면 평사원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2. 대표이사로 10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 대표이사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10년 근무기간이 인정되지만

    3.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에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5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재직 10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정관, 임원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고, 대표 사임 후 평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별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 등에서 규정한 퇴직금 지급 규정 등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5개월 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로 있었던 기간은 정관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사원으로 있었던 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