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술에취해 폭행을 했다면
큰 피해를 입지않았다면 그냥 풀려나는건가요? 제가 만약에 그냥 안맞고 동시에 치고박고 했었다면 쌍방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선시비는 상대방인데 불구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서로 폭행행위를 했다면 쌍방 모두 폭행죄로 처벌되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두 둘다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형을 정할때 일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질문자님도 치고박고 했다면 상대방의 선시비라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