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술에취해 폭행을 했다면
큰 피해를 입지않았다면 그냥 풀려나는건가요? 제가 만약에 그냥 안맞고 동시에 치고박고 했었다면 쌍방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선시비는 상대방인데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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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서로 폭행행위를 했다면 쌍방 모두 폭행죄로 처벌되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모두 둘다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형을 정할때 일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질문자님도 치고박고 했다면 상대방의 선시비라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