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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색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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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말소판결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말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B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근저당권말소판결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말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B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B채권자는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을 할 수 도 없는 상태인데요.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 판결의 확정 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B채권자는 A채권자를 상대로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채권자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B채권자는 A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B채권자는 A채권자에게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