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실수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세무사 실수인지 사장님이 잘 못 전달하신건지 알바비에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이 점 인지하여 세무사분께 다시 연락 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연락 드린다고 하셨는데, 월요일에는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세무사쪽에서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하나요? 주휴수당 제외한 알바비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므로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의 착오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인지한 이상 지급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도 사람이니 실수를 합니다. 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니 급여계산까지 맡기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계산의 경우 실수도 할 수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인지한 경우 정산받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되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계산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소에서 계산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확인하고 연락준다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산정 이후에 부족분은 지급되겠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세무사는 급여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노동업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월요일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