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넘겼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입니다. 4월에 임대료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는데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7월에 하려고하는대 가산금은 무조건 내야할까요?

감면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가산금은 담당자개인이 내야하는데 금액이 커서 방법이 없을까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4월로 한다면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작성일자를 7월로 하여 발급하는 방법은 있으나, 임차인과 이야기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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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친 경우 매입자의 동의하에 다음 달 수입과 합산하여 발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7월 발행이면 과세기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산세는 피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