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영비(전도금)을 특수경비 조원에게 시키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특수경비 자체가 운영비 같은 돈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는게 법적으로 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 1번이 가능하다면 특수경비 업무시 특경대장, 행정반장, 조장, 조원으로 직책이 나누워져 있는 가운데 운영비란 공적인 회사 자본을 최말단인 조원에게 위임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운영비 등 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영비 등 돈 관련 업무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원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수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경대장, 행정반장, 조장 등의 직책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 직책에 따라 역할이 정해져 있으므로, 운영비 등 돈 관련 업무는 회계 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