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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적의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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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전도금)을 특수경비 조원에게 시키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 특수경비 자체가 운영비 같은 돈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는게 법적으로 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위 1번이 가능하다면 특수경비 업무시 특경대장, 행정반장, 조장, 조원으로 직책이 나누워져 있는 가운데 운영비란 공적인 회사 자본을 최말단인 조원에게 위임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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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운영비 등 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영비 등 돈 관련 업무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원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수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경대장, 행정반장, 조장 등의 직책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 직책에 따라 역할이 정해져 있으므로, 운영비 등 돈 관련 업무는 회계 담당자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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