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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비용 인상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 임대인을 보호 목적에서 금액 인상에 거부권을 한번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부권 1회를 썼다면, 그에 대해 거부권 1회를 분명 썼다는 기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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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거부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거부권이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 다소 모호하기에 우선 거부권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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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비용 인상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비용 인상에 대해서 일회적인 거부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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