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에 시간외 수당은 1.5배인가요
제 친구가 간호사인데 병동에서 일하다가 외래로 발령이 났어요 병동보다 수당이 하나 적긴 한데 토요일 격주라서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1.5배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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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1.5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일을 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하에서 토요일에 격주 근무로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외래 간호사로 1주 소정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주40시간일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격주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