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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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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이 안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설명 읽느라 가만히 있었더니 캐릭터가 자동으로 춤같은 동작을 선보이더라고요. 그때 다른 캐릭터들도 겹쳐져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기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에 있긴 했어도 저랑 겹쳐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겹쳐졌을 때 발생한 동작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가정할지라도 못보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나온거고 겹친 것도 걔네가 와서 겹친거니까 고의가 없어서 처벌 불가겠죠? 결국에는 위 설명과 같은 상황(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춤 비슷한게 진행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작위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현행법상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만 처벌됩니다.
특별히 걱정을 하실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졌거나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