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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박한풍금조145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건물에 있는 빚을 승계하기 위해
그 건물을 언니(아버지와 그 건물에서 동업자로 일하던) 명의로 하는 대신
앞으로 대출을 함부로 받을 수 없고, 건물을 파는 경우
그 금액을 형제들이 1/n씩 나눠 갖다는 약정서를 썼습니다.
약정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약정서의 약점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약정서는 위반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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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그 약정서 내용대로 법적인 강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