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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누에101
착실한누에10121.04.02

70억건물과15억짜리건물을사면 세금어떻게되나요?

70억건물과15억짜리건물을살 예정입니다주택은없습니다 세금을얼마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을 할지몰라서 ,세금을 어느정도 알아야 건물을 구입을 할것같아서 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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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유상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이시라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1~2번째 취득세율은 1~3%(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1번째 주택의 취득세율은 1~3%(지방교육세 등 별도), 2번째 주택의 취득세율은 8%(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혜택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택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자 이시면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혜택 적용되실겁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택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