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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뱀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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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신고한다는게 협박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중고거래에서 고지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한 판매자를 더치트에 등록하겠다고 하는것이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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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더치트에 등록을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더치트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