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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신기한안경곰44
신기한안경곰44

[노무]고용주가 급여를 축소 신고 했습니다.

고용주와 분쟁중에 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퇴사처리 하지 않고 급여를 축소 신고 했습니다. 실제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추측에 보험료 때문이나 뭐 그런거 같은데 제가 노무쪽으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노무사님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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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했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무의 대가로 급여는 지급하되 급여 자체를 축소신고한 것이라면 비과세 항목 절세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당기 후 일기가 지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보험료로 인하여 급여를 축소한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퇴사통보를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