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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연차휴가부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직입니다.

박사후연구원신분으로 4년간 근무하다가

계약만료시점이 타부서이동을 요청하였으나

부서장이 거절하여 타부서로의 이동을 하지못하였고

퇴사후 다음날부터 2달간 일용직으로

타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신규공고 및 채용에 지원하여

일용직 근무2개월 다음일 바로 임용되어

연구소에서 공백없이 쭉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차휴가는

신규 입사기준으로 부여받나요?

근속연수 인정으로 부여받을수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퇴사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었는데

신규연차는 돈으로 보상받았고

이월된 연차는 보상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청구 또는 다시부여 가능한 부분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퇴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뢰각ㄴ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고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스스로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하시면서 4년 퇴직금을 받았나요?

    퇴직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계산해서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본다는 것이므로, 연차도 이어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이후에 새로 채용된 것이므로 근속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과거 받아야 했으나 받지 못한 미사용연차 수당은 청구하시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서간 이동이 별개 법인 또는 사업자간 이동으로서

    서로 완전 다른 회사가 아니라면 근속은 연속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