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와 아파트 매매시 매매대금 두번에 나누어 차용해도 문제될까요?
소득있는 자녀와 아파트 매매거래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가 불가하여 두번에 나누어 차용해줄시 (중도금.잔금)문제가 되나요?구청은 차용에 대한 공증을 요구합니다. 공증시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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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자녀와 아파트 매매거래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가 불가하여 두번에 나누어 차용해줄시 (중도금.잔금)문제가 되나요?구청은 차용에 대한 공증을 요구합니다. 공증시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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