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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생산적인두부김치
소득있는 자녀와 아파트 매매거래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가 불가하여 두번에 나누어 차용해줄시 (중도금.잔금)문제가 되나요?구청은 차용에 대한 공증을 요구합니다. 공증시에 문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차용을 하면서 차용증도 작성하고 공증까지도 하시게 되면 법적으로도 절차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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